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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부동산/부동산 공부

이주자택지 뜻,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토지보상

by 경제 지식 전파소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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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뜻
이주자택지 뜻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경제 지식 전파소입니다. 오늘은 이주자택지 뜻, 이주자주택 그리고 이주정착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보가 여러분의 재테크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응원하며, 이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주자택지 뜻

 

 

여러분의 마을에 신도시가 조성되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와 관련해, 주민분들이 새로운 곳에 상가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를 보상받게 됩니다.

 

이주자 택지 보상은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데요,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 바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제78조와 시행령 제40조에서 이주 대책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규정들은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택지나 주택을 제공하고, 이주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법률 제78조와 시행령 제40조
이주자택지  법률 제78조와 시행령 제40조

 

 

간단히 말해, 원래 거주하던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주자택지보상 뜻 한자어 풀이로 살펴볼께요.

이주자택지보상 뜻
이주자택지보상 뜻

 

"이주자택지보상"은 한자로 "移住者 擇地 補償"으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각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移住者" (이주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擇地" (택지): 주거지를 선택하는 땅입니다.

"補償" (보상): 손실이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표현은 주로 이주자들이 새로운 택지를 제공받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주자택지 조건

 

이주자 택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특히 ‘공남공고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용결정일까지 계속해서 그 부동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순히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책은 세대별로 한 필지씩 제공되며, 택지의 크기에도 구분이 있는데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최대 80평,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는 최대 100평까지 제공됩니다.

 

가격 설정도 매우 중요한데, 분양가의 전체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실제 조성 원가의 대략 75%에서 80% 사이로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가격의 약 6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주자 택지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매우 유리한 조건은 맞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공남공고일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수용결정일이란 토지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 토지 소유권이 공익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등에 이전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시점입니다.

 

이주자택지 대상자
이주자택지 대상자

 

이주자택지보상 예시

 

원가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 조건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기본 입찰 가격이 7억 원일 경우, 이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택지가 낙찰됩니다.

 

신도시의 평균 낙찰가는 기본 입찰 가격의 약 170%에서 190% 사이에서 결정되며, 특히 좋은 위치의 필지는 이보다 높은 230%까지 낙찰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보면, 경쟁 입찰가가 7억 원에서 실제 낙찰가가 13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주민은 조성원가의 75%인 5억 2500만 원에 택지를 분양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민은 경쟁 입찰가와의 차액으로 약 7억 75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 차액이 바로 이주자 택지 프리미엄으로 형성됩니다.

 

이주자택지 계산
이주자택지 계산

 

따라서 이주자 택지 투자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시세보다 높게 판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자주택

 

 

이주 대책에는 택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주택 자체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주자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주자주택의 자격 요건은 이주 택지보다 조금 다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공되는 주택은 최대 85제곱미터 규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양 조건도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가에서 주택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이주자주택이 제공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주자택지는 전체 필지에 대해 조성원가 기준에서 생활 기본 설치비를 제외해 제공되고, 이주자주택은 아파트 형태로 제공되면서 건설비는 전액 지급되나, 토지는 지분면적, 가격은 감정가 기준으로 계산되고 생활 기본시설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형태의 이주자주택이 이주자택지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어서 사람들이 택지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원금은 최소 1천2백만 원에서 최대 2천4백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만약 건축물의 평가액이 1천2백만 원 미만일 경우, 최소 보장 금액인 1천2백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평가액이 2천4백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지원 금액인 2천4백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주 정착금의 수혜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장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거나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지금까지 이주자택지의 의미와 이주자주택, 그리고 이주정착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여러분의 재테크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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